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사이트맵
검색
TOP

 

공지사항

학사·장학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교육 안내

작성자
전현선
작성일
2025-06-20
조회
13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금 온라인 교육과정(법정교육)을 실시하니,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온라인교육과정을 원활히 수강해주세요.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안내교육 참가)

①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개요
o 교육사이트 : www.nkrfedu.co.kr(※ 기존 http://koreahana.kacnet.co.kr 사용가능)
o 수강기간 : 2025년 12월 24일까지(교육이수증 제출은 재학(예정)학교인 대학교에 문의)
o 교육과정 : 7시간(420분)
o 세부사항
-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학교, 휴대폰, 이메일 등
- 수료조건: 진로 100%, 학습진도 완료 시 자동 수료
- 수료증: 수료 시 즉시 출력 및 저장가능

3. 교육대상 : 2022년 이후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교육지원금 지원기관 전체)
o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자 중 미수료자의 경우
- 2025년 8월 31일까지 수료 후 학교에 제출
o 2025년 신/편입학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수혜 받은자(1.2학기 동일)
<주의사항>

o 2022년 이후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교육 미이수 시 교육지원금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o 2022년 이전 입학 학생은 교육수강 의무대상이 아님
4. 교육이수증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o 제출기한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시 또는 이후 수시 재단에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중 미제출자는 교육지원금 지급 불가
o 제출방법
-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시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
- 2022년 이후 신/편입학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자 : 복학 및 타 대학 등록 시 보조금 신청 및 학적 현황 통보 시 스캔본으로 제출

5. 문의
o 시스템 운영 : 070-7663-8235
o 사업관련 문의 : 1577-6635(콜센터), 02-3215-5853

<교육지원금 대상자 온라인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교육 과정1> <온라인교육 과정2>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모듈명 NO 차시명 NO 차시명
①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1차시 교육지원금 제도의 이해 1차시 교육지원금 제도의 이해
②나와 진로 및 직업 연결하기 2차시 진로·직업 이해하기 2차시 직업·학업과의 관계 이해하기
3차시 자신에 대한 이해 3차시 일과 학업 병행의 장벽 뛰어넘기
4차시 진로 및 직업 준비하기 - -
③나와 사회 연결하기 5차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4차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6차시 당당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5차시 당당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7차시 남한 사회 적응전략 6차시 남한 사회 적응전략
④대학생 마인드 함양하기 8차시 자기관리전략 7차시 자기관리전략
9차시 관계형성전략 8차시 관계형성전략
⑤대학생 학습역량 10차시 남한대학에서의 학업 9차시 남한대학에서의 학업
11차시 나만의 대학 학습전략 10차시 레포트 작성하기
12차시 레포트 작성하기 - -
13차시 발표하기 - -
※ 첨부된 교육 학습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