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금 온라인 교육과정(법정교육)을 실시하니,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온라인교육과정을 원활히 수강해주세요.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안내교육 참가)
①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교육개요
o 교육사이트 : www.nkrfedu.co.kr(※ 기존 http://koreahana.kacnet.co.kr 사용가능)
o 수강기간 : 2025년 12월 24일까지(교육이수증 제출은 재학(예정)학교인 대학교에 문의)
o 교육과정 : 7시간(420분)
o 세부사항
-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학교, 휴대폰, 이메일 등
- 수료조건: 진로 100%, 학습진도 완료 시 자동 수료
- 수료증: 수료 시 즉시 출력 및 저장가능
3. 교육대상 : 2022년 이후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교육지원금 지원기관 전체)
o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자 중 미수료자의 경우
- 2025년 8월 31일까지 수료 후 학교에 제출
o 2025년 신/편입학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수혜 받은자(1.2학기 동일)
<주의사항>
o 2022년 이후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교육 미이수 시 교육지원금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o 2022년 이전 입학 학생은 교육수강 의무대상이 아님 |
4. 교육이수증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o 제출기한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시 또는 이후 수시 재단에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중 미제출자는 교육지원금 지급 불가
o 제출방법
-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시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
- 2022년 이후 신/편입학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자 : 복학 및 타 대학 등록 시 보조금 신청 및 학적 현황 통보 시 스캔본으로 제출
5. 문의
o 시스템 운영 : 070-7663-8235
o 사업관련 문의 : 1577-6635(콜센터), 02-3215-5853
<교육지원금 대상자 온라인 교육과정>
구분 |
<온라인교육 과정1> |
<온라인교육 과정2> |
대학, 전문대학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
모듈명 |
NO |
차시명 |
NO |
차시명 |
①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
1차시 |
교육지원금 제도의 이해 |
1차시 |
교육지원금 제도의 이해 |
②나와 진로 및 직업 연결하기 |
2차시 |
진로·직업 이해하기 |
2차시 |
직업·학업과의 관계 이해하기 |
3차시 |
자신에 대한 이해 |
3차시 |
일과 학업 병행의 장벽 뛰어넘기 |
4차시 |
진로 및 직업 준비하기 |
- |
- |
③나와 사회 연결하기 |
5차시 |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
4차시 |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
6차시 |
당당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
5차시 |
당당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
7차시 |
남한 사회 적응전략 |
6차시 |
남한 사회 적응전략 |
④대학생 마인드 함양하기 |
8차시 |
자기관리전략 |
7차시 |
자기관리전략 |
9차시 |
관계형성전략 |
8차시 |
관계형성전략 |
⑤대학생 학습역량 |
10차시 |
남한대학에서의 학업 |
9차시 |
남한대학에서의 학업 |
11차시 |
나만의 대학 학습전략 |
10차시 |
레포트 작성하기 |
12차시 |
레포트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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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시 |
발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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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교육 학습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