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참고-주요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지원내용 |
o 국·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기간 |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o 수·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예: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 |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편입, 또는 중복학적자, 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
지원절차 |
o 입학 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
지원방법 |
o 국·공립 대학교 – 면제
o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
기타 |
o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o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
주요자격
확인서류 |
o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학력인정증명서: 재북학력에 대한 학력인정(입학 전 확인 필수)
o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 재북학력에 대한 확인(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여부, 교육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기·잔여지원기간, 학력인정일 등이 표기
※ 다만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금 수혜 전 이수한 학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必 |
3.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황예빈 차장 02-3215-57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