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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장학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전현선
작성일
2025-06-20
조회
12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참고-주요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내용 o 국·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지원기간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o 수·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예: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지원제외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편입, 또는 중복학적자, 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지원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6000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4pixel, 세로 318pixel
o 입학 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지원방법 o 국·공립 대학교 – 면제

o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기타 o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o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주요자격

확인서류
o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학력인정증명서: 재북학력에 대한 학력인정(입학 전 확인 필수)

o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 재북학력에 대한 확인(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여부, 교육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기·잔여지원기간, 학력인정일 등이 표기

  ※ 다만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금 수혜 전 이수한 학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必
 

3.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황예빈 차장 02-3215-57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