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 Teaching Fellow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에서는 다학제적, 융합적 지식 탐구와 학생 참여형 토론으로 운영되는 베리타스 강좌를 운영중입니다. 베리타스 강좌의 교수지원, 분반토론 수업 운영지원이 가능한 Teaching Fellow를 모집중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등
○ 채용인원: 1명
○ 채용직명: Teaching Fellow(교육펠로우)
○ 자격요건
-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2026.2월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 자연과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2026.2월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 베리타스강좌 관련 영역 전공자/ 기초교육원 TA유경험자(글쓰기, 토론지도 등)/ 교육방법 전문가 등 우대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 근무부서: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Teaching Fellow 연구실(61동 1층)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00 ~ 18:00(8시간)
○ 급여: 월3,000,000원(세전)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3. 담당업무
○ 베리타스 강좌 운영 교수지원
○ 베리타스 강좌 분반토론 모니터링 및 분반토론 운영과 지원
○ 베리타스 강좌 TA 교육 및 강좌 개선
○ 기타 베리타스 강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 TA Pool 관리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전형(*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첨부서식 각 1부(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경력기술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6.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6. 1. 19.(월) ~ 1. 29.(목) 17:00까지
○ 접수방법: e-mail 제출(tdx297@snu.ac.kr)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2026. 1. 19.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