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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장학

(11/24~12/15)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전현선
작성일
2025-11-24
조회
146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

※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및 발전재단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교내 및 발전재단 장학금 수혜를 원하면 반드시 신청 할 것(추가 신청 불가)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구제가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도교수 서명 / 승인 요청 필요 없음
- 신청 완료 후 장학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제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hs.jeon@snu.ac.kr 로 제출
  (mySNU로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메일 제출하지 말 것)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선한인재·해외수학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복귀예정자도 신청 필요
※ 학자금지원구간은 산출된 학기에만 유효
※ 복학(복귀) 시 생활비성 장학금(2026-1 선한인재, 2026-2 해외수학 등) 수혜를 원할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 신청대상: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유학생, 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장학금 신규 자격 발생자

2. 신청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15.(월) 18:00


3. 신청방법
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붙임 참조 / mySNU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원본 제출
ㅇ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장학복지과로 서류 제출 ※ 장학복지과는 행정관(60동) 우체국 옆의 계단을 이용
ㅇ 유학생 - 자유전공학부 학생행정실(220동 301호)로 관련 서류 제출

나) 가) 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재적생: 마이스누(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에서 신청
(행정실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음, 장학금 신청 사유 온라인으로 작성 및 기타 서류(장학금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 온라인으로 첨부)
ㅁ 장애 / 질병 / 저소득 / 한부모가정 / 다자녀 / 기타 가정형편 등의 장학금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ㅁ 학비부담(학비조달방법)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ㅁ 상기 내용 외의 것은 필수 입력란이 아닌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선택 사항)

4. 유의사항
ㅇ mySNU에서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ㅇ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맞춤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미등록 휴학, 미등록 제적 등 등록금 미납하는 경우
(예시: 등록기간 내 최종등록 완료 후 5월에 군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이월 가능)
ㅇ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ㅇ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ㅇ 수업연한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정 불가*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 불가

5.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혜 장학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