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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학부대학 소속 학생 대상]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비 지원 안내(2025. 3. 1. ~ 2025. 8. 31. 수강 강좌) (~9/12)

작성자
임승연
작성일
2025-08-28
조회
226
'자유전공학부 또는 학부대학 광역 또는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만 지원 대상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첨단융합학부 및 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학부대학 소속 학생 대상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비 지원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학부대학 및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자유전공학부 또는 학부대학 광역 또는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만 지원 대상임)

❍ 지원금액: 수강료의 80% (연간 개인별 2회 이내)

※ 수강료 할인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준:
- 2025. 3. 1. ~ 2025. 8. 31. 기간 동안 수강한 강좌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개설강좌 중 외국어 정규강좌에 한해 지원
※ 언어클리닉 등 기타 강좌는 제외
- 출석률 80% 이상
- 타인이 응시‧수강한 내역을 근거로 지원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불가
- 1, 2학기에 걸쳐 수강하는 경우 이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건은 지원하지 아니함
※ 8월에 시작한 강좌가 9월 중에 끝났을 경우, 9월 이후에 80%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학기 수강분 신청기간에 신청
- 재학 중 수강한 강좌만 지원 대상[예외적으로 강좌 이수 중간에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재학→휴학’ 혹은 ‘휴학→복학’)에는 지원 가능]
※ 수강 후 해당 학기에 졸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타 기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5. 9. 1. ~ 2025. 9. 12.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접수)
신청기간 시작 전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2.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률/진도율 증빙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출처: 학부대학 담당자 메일 forest3308@snu.ac.kr 로 이메일 제출 (본인 자필 서명 필수)
메일 제목: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비] (학번) (성명)
메일 제목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책임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내 제출한 건만 지원함
- 붙임의 지원계획 필독

❍ 관련 문의: forest3308@snu.ac.kr

*** 언어교육원을 통해 수강신청 전, 반드시 지원 방법을 학부대학 종합행정실 학생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안내된 바 있으며 지원대상에 대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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