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서울학사관의 입사생 결원에 따라 하반기 충원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학사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3길 21(오류동 25-10)
ㅇ 선발인원: 77명(남 31, 여 46) ※장애인실 1실(여 1)
가. 시・군 지분선발: 53명(남 31, 여 22)
나. 진흥원선발: 24명(여 24)
※ 학사관 상황(취소자 등)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가능
ㅇ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에 한함
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휴학생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예비입사대상자(2순위)로 선발 예정
※ 재학생으로 신청하여 합격한 후 휴학으로 변경 시 입사 취소 사유에 해당하니 주의- 1
다.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평생교육법」제31조의 전공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에 한함
※ 원격대학·학점은행제·학력을 인정하는 평가인정기관·시설 등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대학 全학년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입사제한(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입사신청 불가)
가. 법정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기숙)에 부적합한 자
나. 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학사관 재사 중 사생수칙 위반 등으로 퇴사·경고(누적벌점 20점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라. 기타 사유로 입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 2025년 상반기 재사자는 필수프로그램(충남학, 방문봉사) 이수해야 신청 가능
마. 선발규정(제2장 제17조)에 의거 입사 총 허가기간(2년)이 초과하는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그 자녀, 자립준비청년(복지시설보호종료아동), 장애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수업연한까지 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