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 2025. 7. 4., 학부대학
가. 추진배경
○ 교무처에서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학생의 학점인정 신청 편의를 위하여 협정 대학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2025. 6. 16.)
*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223개 외국대학의 졸업학점, 연간 표준 이수학점 등을 비교하여 기준 마련
○ 현 국외수학 학점인정은 15시간의 실 수업시간을 1학점으로, 30시간의 실험·실습 등을 1학점으로 환산하고 있으나(학칙 제74조) 국가 · 대학별 상이한 교육제도 및 학점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본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적용하기로 심의함
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경 사항 ※ 2025학년도 제5차 학부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결과(2025. 7. 4.)
○ 적용기준: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 ([붙임 1] 참고)
○ 적용대상: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 적용시기:
2025학년도 2학기 국외 파견 학생부터 적용
* 이전 파견학생은 기존 자유전공학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기준 적용(실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학점 계산)
※ 국외수학 학점인정 절차 및 환산법 비교
구분 |
기존 |
변경 |
파견시기 |
∼ 2025학년도 1학기 파견학생 까지 |
2025학년도 2학기 파견학생 부터 |
학점인정
신청서류 |
1.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2. 강의계획서(syllabus)*
3. 원본성적표
4. 전선 인정 확인서(전공학과 발행본)
5. 출입국증명서
6. 국외수학 학점인정 계산 양식
7. ECTS 관련 증빙 서류*
* 강의계획서는 실수업시간,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없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완해야 함.
*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전공에서 유럽대학 ECTS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2025.1학기 기준), 해당 전공의 ECTS 학점인정 기준을 첨부해야 함. |
1.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2. 강의계획서(syllabus)
3. 원본성적표
4. 전선 인정 확인서(전공학과 발행본)
5. 출입국증명서
|
학점인정
적용기준 |
실 수업시간, 실 수업횟수 기준으로 계산 |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 에 따라 대학별 계산 |
학점계산
(예시) |
(이론) 실수업시간 75분x 23회
& (실습) 실수업시간 75분x 4회로 구성된 과목 이수
= [ { (75분 x 23회 )+ (75분 x 4회) ÷ 2} ÷ 60분 ] ÷ 15시간
= 2.08 = 2학점 인정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에서
3 Credit 과목을 이수한 경우
= 3 Credit x 0.8 = 2.4
= 2학점 인정 |
다. 유의사항
○ 비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은 불가함
(2023.5. 학사과 안내문 참고 (링크:
서울대학교 포털))
라. 참고사항
○ (전공 인정여부) 주전공에서 발급한 ‘전공 인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전공 전선으로 인정
* 단, 자유전공학부 전공(전선)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신청시 ‘일선’으로만 학점 인정
○ (학점수 산정) 학부대학 기준*을 따름
*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학부대학, 2025.7.4.)
# 붙임 1.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 제도 변경 안내문 1부.
# 붙임 2.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대학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