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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장학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황인경
작성일
2025-07-10
조회
70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 2025. 7. 4., 학부대학


. 추진배경

교무처에서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학생의 학점인정 신청 편의를 위하여 협정 대학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2025. 6. 16.)

*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223개 외국대학의 졸업학점, 연간 표준 이수학점 등을 비교하여 기준 마련

현 국외수학 학점인정은 15시간의 실 수업시간을 1학점으로, 30시간의 실험·실습 등을 1학점으로 환산하고 있으나(학칙 제74조) 국가 · 대학별 상이한 교육제도 및 학점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본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적용하기로 심의함

 

.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경 사항 ※ 2025학년도 제5차 학부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결과(2025. 7. 4.)

○ 적용기준: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 ([붙임 1] 참고)

○ 적용대상: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 적용시기: 2025학년도 2학기 국외 파견 학생부터 적용

* 이전 파견학생은 기존 자유전공학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기준 적용(실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학점 계산)

 

국외수학 학점인정 절차 및 환산법 비교
구분 기존 변경
파견시기 2025학년도 1학기 파견학생 까지 2025학년도 2학기 파견학생 부터
학점인정
신청서류
 

1.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2. 강의계획서(syllabus)*

3. 원본성적표

4. 전선 인정 확인서(전공학과 발행본)

5. 출입국증명서

6. 국외수학 학점인정 계산 양식

7. ECTS 관련 증빙 서류*

 

* 강의계획서는 실수업시간,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없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완해야 함.

*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전공에서 유럽대학 ECTS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2025.1학기 기준), 해당 전공의 ECTS 학점인정 기준을 첨부해야 함.
 

1.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2. 강의계획서(syllabus)

3. 원본성적표

4. 전선 인정 확인서(전공학과 발행본)

5. 출입국증명서

 

 

 
학점인정
적용기준
실 수업시간, 실 수업횟수 기준으로 계산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 에 따라 대학별 계산
학점계산
(예시)
(이론) 실수업시간 75분x 23회

& (실습) 실수업시간 75분x 4회로 구성된 과목 이수

= [ { (75분 x 23회 )+ (75분 x 4회) ÷ 2} ÷ 60분 ] ÷ 15시간

= 2.08 = 2학점 인정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에서

3 Credit 과목을 이수한 경우

= 3 Credit x 0.8 = 2.4

= 2학점 인정

. 유의사항

○ 비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은 불가함

(2023.5. 학사과 안내문 참고 (링크: 서울대학교 포털))

 

. 참고사항

○ (전공 인정여부) 주전공에서 발급한 ‘전공 인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전공 전선으로 인정

* 단, 자유전공학부 전공(전선)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신청시 ‘일선’으로만 학점 인정

○ (학점수 산정) 학부대학 기준*을 따름

*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학부대학, 2025.7.4.)

 

 

# 붙임 1.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 제도 변경 안내문 1부.
# 붙임 2. 교무처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대학별) 1부.  끝.